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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하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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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토지의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에 속하던 조세.
내용

토지의 소유사실에 부과하는 토지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세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며 과거 농경중심의 경제에 있어서는 조세체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저하되어 오늘날 조세체계상 그 중요성은 크지 않다. 지세는 토지수익에 대한 과세인만큼 토지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로 토지의 면적 · 등급, 수획고, 지가(地價) 내지 임대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세를 수획고에 의하지 않고 지가 등에 의하여 과세하게 되면 수익세라기보다 재산세의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농지세는 소득세로서 지세로부터 변천된 조세이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 나라는 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세가 조세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905년 총조세수입 735만 원(圓) 중 지세수입 487만 원으로 지세수입이 총조세수입의 약 66%를 차지하였고, 1910년 총조세수입 1156만 원 중 지세수입 622만 원으로 지세수입이 총조세수입의 약 54%를 차지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세수입의 원천이 된 것으로 1914년에는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市街地稅令)」을 제정하고, 1918년에는 토지대장의 정리 및 과세방법의 전면개혁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지세는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시가지에서는 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증징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수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광복 후 1950년 11월에 「지세법」을 새로 제정하여 각종 토지에 대하여 전답(田畓)은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타 토지는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되 세율은 전답에 대하여는 수익의 4%,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의 8%로 하였다. 1951년에는 군량미 및 관수양곡의 확보와 인플레이션의 방지 및 동란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세원확보를 목적으로 지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임시토지 수득세가 창설됨으로써 종래의 지세는 집행을 정지하였다. 토지수득세의 과세대상은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1종 토지수득세와 제2종 토지수득세(대 · 염전 · 기타)로 나누고, 또 제1종은 갑류(전 · 답)와 을류(과수 · 인삼 · 특용작물)로 나누었다.

그 뒤 1960년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과 시행정지 중에 있던 「지세법」을 폐지하고 농지에 대한 조세를 금납제로 재편하여 새로 토지세를 창설하였다. 전답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 비례세로 과세하고 종전의 제2종 토지수득세는 부동산소득세에 흡수하였다. 1961년에는 토지세 중 대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농지세는 지방세인 농지세를 신설하여 개편함으로써 토지세는 폐지되었다. 지세는 농지세로서 이어져왔으나 1984년 농지세를 전면 개편하여 종래 수익에 대한 과세로부터 농지소득에 대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세의 형태로 그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세정연감』(내무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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