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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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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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내용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補完稅)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즉,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된다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나라는 1950년 4월<증여세법>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다가, 1952년 11월 이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하여 실시해 오다가 1996년에 세법개정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명칭을 개정하였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재산에는 일반 증여재산과 재차증여재산, 그리고 일반 증여재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증여로 의제(擬制)하는 증여의제재산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재산이 있다.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일정액의 친족공제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또 증여세의 과세절차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결정, 징수한다.

참고문헌

『한국세정사』(장병순, 보성사, 1973)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한국재정의 구조』(김명윤,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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