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금지 조치 이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다. 20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 비용을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995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음식물쓰레기 또한 지속적인 감량화 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다.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사후처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 실행 방안으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00년도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하도록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유형에는 수거 방법에 따라 전용 봉투 방식, 칩 · 스티커 방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이 있다. 1995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혼합된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은 31.6%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혼합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1~2%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96.5%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인 1994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0.9%에 불과하고, 97.3%를 매립하였으나 2014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비율이 9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립 비율은 1.9%로 상당히 낮아졌다.
1961년 「오물청소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여 생활 쓰레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오물청소법」과 존재하면서, 생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은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1986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단일법 체계로 다루는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991년과 1995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명시하고 또한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을 200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차 자원 순환 기본계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정책을 사료, 퇴비 위주에서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음식물쓰레기의 에너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회수가 용이하게 되어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 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통해 수집 운반에 있어서 침출수, 악취가 감소하였으며, 소각 및 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음식 문화가 정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