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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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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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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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렵게 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그 뒤 4차의 부분 개정을 거친 후 1991년 2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전문 11장 7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환경처장에게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건설부장관에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행정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대기오염의 영향전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水系別水域)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는 설치허가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을 요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과 조정중지, 사업장이전, 배출부과금(排出賦課金)의 납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보전을 위하여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한 비산분진(飛散粉塵:티끌이 흩어져 날림)의 규제, 사업장에 대한 연료의 사용제한 또는 변경,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또는 통행규제, 자동차 제작자의 배기가스배출 농도규제,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규제, 매연이나 가스방지장치의 정비나 개선 등을, 소음이나 진동 등의 규제를 위하여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설정 및 그 기준에 따른 소음제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소음규제지역의 지정, 자동차에 대한 소음기의 정비 및 대체 등을 정하고 있다.

수질 및 토양의 보전을 위하여는 일정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 공공수역이나 산림에 대한 훼손 등의 금지,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 밖에 방지시설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피해배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후 법의 개정으로 환경보전법은 폐지되고 1997년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집필자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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