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6월 24일~25일 사이에 일본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재일조선인이 오사카부(大阪府) 스이타시(吹田市)에서 한국전쟁에 협력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일본공산당 오사카부위원회가 사건을 계획했는데, 당시 일본공산당은 국제파와 소감파(所感派)로 분열되어 있었다. 당시 재일조선인 운동은 일본공산당의 민족대책부 지도를 받았고 그 연결선에서 본 사건을 보는 것이 사실 이해에는 효과적이다.
당시 사건을 구성해 보면, 한국전쟁 발발 2년째인 1952년 6월 24일 밤 도요나카시(豊中市)의 오사카대학 북교 교정에서 오사카부학련(大阪府學連) 주최로 ‘조선동란 2주년 기념 전야제·이타미(伊丹) 기지 분쇄, 반전·독립의 밤’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1천 여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이곳에서 군수열차를 부수는 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밤 12시가 지나자 집회 참가자 일부는 게이한신(京阪神) 급행전철 이시바시역(石橋驛)에 막차를 대신할 임시 전철의 편성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별동대인 이른바 야마고에부대(山越え部隊)가 동쪽으로 향해 우익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 집을 화염병으로 습격했다. 그리고 야마다무라(山田村)에서 전철부대와 합류해 국철 스이타 조차장으로 향했다. 약 900명의 시위대는 스사노오신사(須佐之男神社) 앞에서 스이타시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스이타 조차장 구내를 25분간 시위 행진했던 것이다. 마침내 스이타역에서 경관이 권총을 발사하자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응전했고,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리고 소요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용의로 경찰은 300여명을 체포, 111명을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40%가 조선인이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헌법 옹호를 위해 행진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부당하게 습격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1953년 7월29일 제29차 공판이 있었는데, 당시 재일조선인 강순옥은 재판정에서 “7월 27일 합의된 휴전을 축하하며 전쟁 때 스러진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피고인들은 일제히 묵념을 했다. 이른바 ‘스이타 묵념’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1963년 6월 22일 소요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15명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1968년 7월 25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소요죄는 무죄로, 46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 피고 5명이 상고했다. 결국 최고재판소는 1972년 3월 17일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소요죄 무죄가 확정되었다. 재판은 19년이 걸렸다.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은 이타미 기지에서 B29를 한국으로 보냈고, 일본 국내에서 제조된 무기 탄약이 국철 스이타 열차 조차장에 집약되었고, 이것이 고베항(神戶港)으로 보내져 한국으로 수송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시종의 회고는, “일본인들 대부분은 1차 집회를 마치고 자리를 떴고, 조선인들이 많이 남았어. 일단 스이타역의 철길과 열차에 불을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쇠사슬을 묶고 시위대가 철길에 드러눕기로 했지. 군 수송열차를 1시간 지연시키면, 조선인 동포 1천명을 살릴 수 있거든.”이라고 당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적극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