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2일 ‘재일한국·조선인 아동·학생에게 민족교육의 보장을 요구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던 실행위원회가 주도하여 민족교육촉진협의회(이하 ‘민촉협’)가 결성되었다. 민촉협은 ‘민족교육을 추진하는 연락회’, ‘민족강사회’, ‘민족교육 문화센터’ 등 3개의 조직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시민운동체가 참여하여 구성되었으며, ‘모든 동포에게 민족교육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다. 당시 심포지엄은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었다.
민촉협은 결성된 후, 일본의 교육 당국에 다음의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민족교육을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정한다. 둘째, 민족학교에 일조교(一條校)의 자격을 준다. 셋째, 일본의 학교에 재적하는 동포 어린이들에게 ‘민족’을 접할 기회를 준다. 넷째, 외국인 교육방침 책정과 구체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동포 교원의 채용을 추진한다. 여섯째, 일본의 교육제도 속에 민족교육을 포함시킨다.
민촉협의 운동은 적극적인 민족교육과 관련한 요구를 제기했다. 1948년 4·24한신교육투쟁(阪神敎育鬪爭) 이후 당시에 오사카부 지사와 민족대표 간에 체결된 ‘각서’를 통해 설치된 이른바 ‘민족학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후임 강사의 보충과 자원봉사 상태의 민족학급 민족강사의 신분 보장을 주요 골자로 했다.
실제로 민촉협의 운동의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8년 4·24한신교육투쟁 기념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매년 오사카부·시 교육위원회와 협상을 거듭하여 많은 성과를 쟁취했다. 예를 들면 ‘각서’ 민족강사의 후임 조치, 민족학급의 설치, 민족강사의 신분 보장, 각 지역의 외국인교육지침(방침) 책정 등으로 오사카의 공립학교에서 다문화·다민족공생 교육의 표본 같은 실천적 초석을 쌓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003년 7월 12일 민촉협은 ‘발전해산의 모임’을 열고, 20년간의 역사에 종말을 구했다. 그 후 보다 광범위한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다루는 ‘코리아NGO센터’와 민촉협 결성의 모체였던 ‘민족교육을 추진하는 모임’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