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식품(축산물 포함)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질별 규격에서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재질을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로 재질을 구분하여 재질별로 정의, 잔류 규격, 용출 규격,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재질별 정의는 해당 재질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물질 및 그 함량, 제조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류 규격 및 용출 규격은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원료 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 중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험법은 공통 기준 및 규격, 잔류 규격, 용출 규격의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개별 항목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수록되어 있다. 또 시험법은 일반 원칙과 항목별 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원칙에서는 이 공전에서 사용되는 단위와 기호, 온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시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목별 시험법에서는 납과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 및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59가지의 시험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1962년 1월 20일에 「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을 제정,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9년 4월에는 「보건사회부령」 249호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9개 항의 기준 및 규격과 합성수지제, 금속제, 포유 기구에 대한 시험 방법이 제정, 공포되기 시작하여 1977년까지 「보건사회부령」으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각 종 시험법이 신설되었다. 1977년 12월에는 「보건사회부고시」로 변경되어 도자기제, 법랑 도포, 유리제, 옹기류에 대한 기준 · 규격 개정 및 도자기제, 옹기류 또는 법랑도 포의 기구, 용기, 유리제 기구, 용기 및 포장 시험 방법이 개정되었다. 1998년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변경되어 일반 기준을 8개항으로, 재질별 규격을 합성수지제 32개, 셀로판,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금속관, 목재류 및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로 확대하고, 시험 방법을 일반 기준 시험 방법과 재질별 규격 시험 방법으로 개편하였다. 2013년 4월에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변경되어 그해 12월에 식품 기계 · 기구용 윤활제의 관리 기준과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2021년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 발간은 산업체에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 사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