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 )

식생활
제도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2년
시행 시기
1969년
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부서
첨가물기준과
내용 요약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은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이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1969년 4월에 공포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정의
1969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정 목적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식품(축산물 포함) 또는 식품 주1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주2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유통을 주3, 국민 보건상 주4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에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질별 규격에서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재질을 주5, 가공셀룰로스제,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주12주13, 전분제로 재질을 구분하여 재질별로 정의, 잔류 규격, 주14 규격, 주15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재질별 정의는 해당 재질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물질 및 그 함량, 제조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류 규격 및 용출 규격은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시 원료 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 중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험법은 공통 기준 및 규격, 잔류 규격, 용출 규격의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개별 항목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시험법에 수록되어 있다. 또 시험법은 일반 원칙과 항목별 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원칙에서는 이 공전에서 사용되는 단위와 기호, 온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시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목별 시험법에서는 주16을 비롯한 중금속 및 다양한 유해 화학 주17에 대한 59가지의 시험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변천 사항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1962년 1월 20일에 「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을 주18, 주19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9년 4월에는 「보건사회부령」 249호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대한 9개 항의 기준 및 규격과 합성수지제, 금속제, 포유 기구에 대한 시험 방법이 제정, 공포되기 시작하여 1977년까지 「보건사회부령」으로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각 종 시험법이 신설되었다. 1977년 12월에는 「보건사회부고시」로 변경되어 도자기제, 법랑 도포, 유리제, 옹기류에 대한 기준 · 규격 개정 및 도자기제, 옹기류 또는 법랑도 포의 기구, 용기, 유리제 기구, 용기 및 포장 시험 방법이 개정되었다. 1998년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변경되어 일반 기준을 8개항으로, 재질별 규격을 합성수지제 32개, 셀로판,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금속관, 목재류 및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로 확대하고, 시험 방법을 일반 기준 시험 방법과 재질별 규격 시험 방법으로 개편하였다. 2013년 4월에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변경되어 그해 12월에 식품 기계 · 기구용 윤활제의 관리 기준과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은 2021년 현재까지 총 57회의 개정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공전」 주20은 산업체에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한 기구 및 용기 · 포장 사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index.do)
주석
주1

식료품을 제조ㆍ가공할 때 기호(嗜好)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 물질. 우리말샘

주3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우리말샘

주4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합성수지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주6

고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주7

종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주8

쇠붙이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주9

나무로 된 재료의 부류. 우리말샘

주10

유리로 만듦. 또는 그러한 물건. 우리말샘

주11

도자기로 만듦. 또는 그러한 물건. 우리말샘

주12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유약(釉藥).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 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우리말샘

주13

옹기그릇의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금속 혼합물 따위를 가열하여 그 성분을 분리하는 조작. 또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 가공되지 않은 금속을 정제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말샘

주15

물건의 성질이나 사람의 학력, 능력 따위를 시험하고 조사하는 방법. 우리말샘

주16

주기율표의 12족인 아연족 원소의 하나. 아연과 함께 나는 흰 은빛 금속으로, 연성(延性)과 전성(展性)이 좋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서 도금, 합금, 원자로의 연쇄 반응 조절 따위에 쓴다. 원자 기호는 Cd, 원자 번호는 48, 원자량은 112.41. 우리말샘

주17

화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 우리말샘

주18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우리말샘

주19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우리말샘

주20

책,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들어 냄. 우리말샘

집필자
육현균(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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