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11장 9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에 대치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 예산 · 결산 · 수입 · 지출 · 계약 · 시효 · 국고금과 유가증권 · 출납공무원 · 기록과 보고 · 잡칙으로 되어 있다. 1951년도의 <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였으나, 1954년 1월 제1차 개정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1956년 6월 제2차 개정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이 1961년 제정되고 계속되다가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거쳐 1996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산과 회계를 분리하여 법률을 제정한 국가도 있으나(예:일본), 우리 나라에서는 단일의 <예산회계법>이 있어 예산과 회계를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예산회계법>은 통일국고주의 · 단일예산주의 · 회계제도독립원칙 · 회계기관분립원칙 등을 채택한 점에 있어서는 종래의 <재정법>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지출예산에 관한 기능별 · 성질별의 업무 단위별 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한 점에 큰 차이가 있다.
1963년 제정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관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그 결산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의 소관으로 하도록 하였다.
<예산회계법>에는 특례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이외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이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독립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예산회계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2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집행관서의 자율성을 높여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이월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재해복구비를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며, 중앙관서별로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의 2 신설). 둘째, 공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비의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경상적 성격의 경비중 다음 연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연도말의 무리한 예산집행에 따른 폐단을 없애도록 함(법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셋째,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중앙재해 대책본부회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제2항). 넷째, 행정기관이 자기노력에 의하여 확보한 수입을 자율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는 수입대책경비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14조 제1항).
다섯째, 재정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별로 국고금을 통합하여 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통합지출관과 통합지출관을 보조하는 지출확인관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