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예산과 재정 관련 법률의 변천을 살펴보면,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계약법」 · 「국고금관리법」[분법화]-「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의 제정[「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이어져 왔다.
폐지 전 「예산회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세출 재원의 근거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 재산의 처분은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내용으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주1와 주2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원칙이다.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편성 지침과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 제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정 방식 및 절차, 예산의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예비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주3의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분리되어 있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다시 통합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정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였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주요 재정 정보의 공표,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예비비의 계상 한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 예산 총액 배분 · 자율 편성 제도 등이다.
현재 시행되고 「국가재정법」의 내용은 과거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즉,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기금의 관리 및 국가채무의 관리까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회계의 구분, 기금의 설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총계주의, 예산의 구성, 예산안의 편성[예산편성 지침의 국회 보고, 예산 요구서의 제출,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의 집행[예산의 배정, 예산의 전용, 총사업비의 관리,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은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의 원칙, 결산 검사,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제4장은 과거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율하던 사항으로 기금 관리 · 운용의 원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의 2에서는 재정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재정 건전화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 건전화가 중요해지면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었으며, 국세감면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채의 우선 상환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관리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되어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재정법」이 있었으나, 「예산회계법」으로 대체되었다. 당시 「예산회계법」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종전 「재정법」[1951~1961년]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새롭게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계약법」 · 「국고금관리법」[분법화]-「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의 제정[「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