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 )

법제 /행정
제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 · 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 · 예방을 위한 법률.
이칭
약칭
마약류관리법
이칭
마약법(痲藥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0년 1월 12일
주관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예방을 위한 법률이다.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해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류 소비 양상에 대응해 단속과 처벌 규정 외에도, 미성년자 중독 예방,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국가적 치료 및 보호 의무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 · 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 · 예방을 위한 법률.
내용

기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해 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제3장 마약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중독자, 제6장 감독과 단속,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기타 부칙으로 총 8장 69조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마약취급자, 향정취급자, 대마취급자 등 허가 및 지정 대상의 물질별 구분 폐지 및 ‘마약류취급자’로의 통합,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 마약류 중독 예방에 대한 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 명문화 등이 있다.

변천사항

한국에서 마약이 법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아편 흡연 폐해를 경계하던 조선 정부는 1894년 법무아문 고시를 통해 「아편연금계조례(鴉片烟禁戒條例)」를 제정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아편 금지규정이었다. 이후 아편에 대한 규제 근거는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1898년(고종 35) 「아편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고시에서 법률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9년 「조선아편취체령」과 1935년 「조선마약취체령」에 따라 아편이 단속되는 한편, 일제에 의해 아편의 생산과 유통이 총독부 전매국 아래에서 규제 · 감독되었다.

해방 후 마약 통제의 근거로 활용된 것은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발포된 법령 제119호 「마약의 취체」였다. 이 법은 조선총독부 전매국 마약통제과의 모든 기록을 이관받아 북위 38도 이남의 마약 생산과 이동을 단속 ·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15조로 이루어졌다. 본 법령은 같은 해 신설된 보건후생부에 의해 1947년 6월 보건후생부령 제3호 「마약규칙」으로 계승되었고, 1953년 법률 제293호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가 포함되기 이전까지 마약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규제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마약에 관한 규제 법규는 1957년 4월 특별법으로서 「마약법」[법률 제440호]이 제정되면서 독립되었다. 전문 8장 71조와 부칙 7조로 구성된 「마약법」의 제정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 통제의 범위와 규제 방법, 그 처우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부정 마약 및 신종 마약류 사건이 잇따르자 기존 「마약법」상 규제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 1976년 「대마관리법」,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습관성의약품관리법」과 통합]이 차례로 제정되어, 처벌 범위와 기준이 세분되었다.

이렇게 분리 운영되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효율적 규제 · 관리, 그 중독에 대한 효과적 치료 ·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이후 지속적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특별법으로서의 마약 관리 법률은 「마약법」 제정을 시작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마약법」 제정을 통한 규제 법규의 독립은 마약의 생산과 사용, 그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후 이어진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제정은 국가의 마약류 관리 기준을 한층 세분화한 것으로, 당대 「마약법」 규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통제 범위 확장에 의미가 있었다.

한편, 현재 통합 제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류 소비 양상에 대응해 단속과 처벌 규정 외에도, 미성년자 중독 예방, 마약류 중독에 대한 국가적 치료 및 보호 의무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마약 관리 법률은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조석연, 『마약의 사회사: 가정상비약에서 사회악까지, 마약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현실문화, 2021)
대검찰청 마약과, 『마약류범죄백서 2011』(대검찰청, 2012)

논문

조석연, 「한국 근현대 마약문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8)
조석연, 「마약법 제정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국가통제(1957-1976)」(『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기타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48호)」(법제처, 2023. 8.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법제처, 2000. 1. 12.)
「마약법(법률 제440호)」(법제처, 1957. 4. 23.)
「형법(법률 제293호)」(법제처, 1953. 9. 18.)
「마약규칙(보건후생부령 제3호)」(『미군정관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보건후생부, 1947. 6. 24.)
「마약의 취체(법령 제119호)」(『미군정관보』,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194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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