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의 관리과 유출 방지 관련 법률이다. 대마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작용으로 인해 대마는 환각제로 이용되어 왔다.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법안은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대마의 학명은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 로 보통 ‘삼’으로 불리고 있으며 마리화나도 대마에서 추출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etrahydrocannabinol)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가는 줄기, 잎 등에는 TH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진통작용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흔히 환각작용이라는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작용으로 인해 대마는 환각제로 이용되어 왔다.
대마는 또한 THC의 농도가 짙은 해쉬쉬(Hashishi)나 해쉬쉬 오일(Hashishi oil)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었다. 해쉬쉬는 대마초의 수지를 압축해 단단하게 응고시킨 것으로 약 4∼15%의 THC를 함유하고 있으며, 해쉬쉬 오일도 액체대마이나 THC 함량이 22∼77% 정도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대마를 환각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대마초를 말려서 잘게 썰어 이를 파이프에 넣어 피우거나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대마 흡연, 소위 ‘해피스모크’ 현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해피스모크’는 처음에 미군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대학가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법적 규제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후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습관성의약품 항목으로 명시됨으로써 대마초도 마약에 준하는 규제와 단속을 받게 되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제정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970년 11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대마흡연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무렵에는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마흡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며, 1976년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마초의 재배와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대마관리법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월 23일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마관리법」은 4월 7일 제정되어 197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해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었다.
「대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①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1호), ②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제2호), ③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제3호), ④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4호), ⑤ 그 정을 알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대마관리법」은 2000년 1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동안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해 시행되던 법률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