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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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2월 27일과 1961년 12월 23일의 서울특별시조례에의해 설치된 영세 근로자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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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6년 12월 27일과 1961년 12월 23일의 서울특별시조례에의해 설치된 영세 근로자 합숙소.
내용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는 서울특별시립 성동근로자합숙소, 동대문근로자합숙소, 남대문근로자합숙소, 영등포근로자합숙소 등 서울시가 설치, 운영한 4곳의 근로자합숙소를 말한다.

1956년 10월 서울시내 노숙 극빈 노동자의 수는 2,5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무료 합숙소가 제안되어 서울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1956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01호)가 공포되었다.

서울시는 1956년 9월 3일 성동구 상왕십리 소재 전 성동 인보관(隣保館) 건물 보수에 착공해 근로자합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근로자합숙소는 시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한 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장 일주일까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합숙소 운영 과정에서 1957년 9월 합숙소장의 부식비 횡령 사건, 1959년 1월 장기 체류 노동자 강제 퇴거 조치 등을 겪기도 했다.

1961년 12월 23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조례 제221호로 서울특별시립 성동근로자합숙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428번지), 동대문근로자합숙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산 6번지), 남대문근로자합숙소(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69번지) 등 근로자합숙소 3곳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설치를 공포하고, 1956년 12월 27일의 서울특별시조례 제101호는 폐지했다. 근로자합숙소의 설치 목적은 서울 시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한 근로자들에게 숙식과 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합숙소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했다.

1961년 서울시는 총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합숙소 2개소를 동대문구 창신동과 중구 도동에 신축했다. 동대문근로자합숙소는 1961년 9월 16일 건설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27일 개소했다. 동대문근로자합숙소는 부정축재처리특별회계 사회복지시설비 1억 9775만 환의 국고 보조를 받아 건립되었으며, 3층 연건평 608평 규모의 건물에 사무실, 목욕탕, 이용실, 식당, 도서실, 오락실, 창고, 화장실, 세탁실 등을 갖추었다. 침실은 45개실로 1실 6평의 규모로 8명을 수용, 총 360명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었다.

중구 도동에 설치된 남대문근로자합숙소는 3층 연건평 384평 규모의 건물에 식당, 이용실, 목욕실 등과 침실 24개를 설치해 192명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었다. 1962년 9월 1일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평 450평 3층 건물로, 총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건설에 착공해 같은 해 12월 21일 낙성식을 가졌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숙소 설치조례안」제1회(제7회) 제5차 본회의(1956.12.7.)
「서울특별시 근로자합숙소 설치조례안」제1회(제7회) 제1차 본회의(1956.12.3.)
「목욕실·식당도 마련」(『경향신문』, 1962.12.21.)
「영등포에 근로자합숙소」(『동아일보』, 1962.12.21.)
「사회사업가 등 초청 사업소를 공개안내 서울시 두번째로」(『동아일보』, 1962.8.1.)
「영세 근로자에 보금자리」(『동아일보』(1961.12.28.)
「근로자합숙소 건립 서울시서 계획」(『동아일보』, 1961.8.1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ms.smc.seoul.kr)
집필자
임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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