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돈마약사건 (methadone)

목차
현대사
사건
1965년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속에 합성마약 메사돈(Methadone)이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965년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속에 합성마약 메사돈(Methadone)이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
내용

정부는 1957년 「마약법」을 제정해 마약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당국의 마약 관련 규제는 보다 엄격해 졌다.1960년대 정부는 마약문제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했고, 1965년에는 ‘3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약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은 한계를 보였다. 마약법 제정 이후 1960년대까지도 마약중독자에 대한 언론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었고, 그 대표적 예가 1965년 5월 발생한 ‘메사돈(Methadone) 파동’이라 할 수 있다.

메사돈은 백색 결정체로 쓴 맛이 나며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고, 모르핀(morphine)과 비슷한 진통작용을 한다. 국내 일부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약리작용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에 메사돈을 혼합한 부정진통제를 만들어 시중에서 판매했다. 이를 통해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사용해 중독자가 되었다.

1965년 4월 하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보건원 검정당국과 함께 시판 중이던 일반 의약품에서 이질적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그리고 5월 초 경찰국에서 감정의뢰한 부정진통제 중의 하나인 ‘셀파디메톡신’ 주사액 중에서 메사돈을 검출해 이를 감정서로 회신하면서 그동안 밝혀낸 20여 종의 진통제 속에 메사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치안국을 통해 발표되었다. 뒤이어 27일 보건원 검정당국도 메사돈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메사돈은 「마약법」에 합성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에서는 원료조차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마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을 상공부 신용장을 통해 정식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마약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1965년 3월에만 화공약품 수입업자들이 400㎏의 메사돈을 독일·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해 들여왔고, 이후 400㎏의 메사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800㎏의 메사돈은 700만 갑의 마약성 주사약을 만들 수 있으며, 수백 만 명의 마약중독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

메사돈 중독은 도시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산간벽지나 탄광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저소득층인 농부, 어부, 광부, 막노동자들 사이에 진통제를 가장한 마약이 급속도록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부정진통제의 중독 증세는 대체로 호흡중추기능 저하, 변비, 소장운동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언론은 ‘망국의 마약’으로 표제를 달아 메사돈 파동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메사돈 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마약사범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1973년에는 「마약법」을 개정하는 등 그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참고문헌

『마약이야기』(이창기, 서울대출판부, 2004)
「마약법 제정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국가통제(1957∼1976)」(조석연, 『한국근현대사연구』65, 2013)
「흔들리지 않는 ‘메사돈’의 뿌리」(임홍빈, 『청맥』2-7, 1965)
「메사돈사건 그 후문」(이인식, 『보건세계』12-10, 1965)
「메사돈이란 어떤 약인가」(오진섭, 『보건세계』12-9, 1965)
집필자
임송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