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도 혼용되어 왔으나,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규제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앵속(罌粟)·아편·코카엽(葉), ② 앵속·아편·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②와 ③에 속하는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함.)은 그렇지 않다.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마약으로는 모르핀·헤로인·아편·코카인이 있고, 합성마약으로는 메사돈과 염산페치딘이 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바비탈류·벤조디아제핀류·LSD·메스칼린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마는 「대마관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어 생산과 유통, 사용이 규제되며, 본드·가스 등 중추억제 작용이 있는 화학물질은 특별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흡입제로 사용과 유통이 규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류의 생산·수입·사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이 약물의 탐닉성, 유해한 효과와 마약 남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들은 뇌간의 중앙부위에 있는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에서 말초신경으로부터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킨다. 노에피네프린은 감정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에 의한 신경자극의 전달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으로, 과량 분비시 각성·흥분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약물은 각성제나 신경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약물로 쓰이기도 한다.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의 중추신경억제제들은 대뇌피질 등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위와 고통이 전달되는 통로인 척수 등에 존재하는 아편수용체에 결합한다. 이 결합은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여 강력한 진통작용이 나타나게 하고, 특유의 쾌감을 만들어 낸다. 중추신경억제제들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쓰이며, 다른 어느 약물보다도 강한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어, 말기 암환자 등에서 고통경감을 위해서 널리 쓰이고 있다. LSD와 같은 물질은 중추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환각을 유발하는 기능이 더 강하여 환각제로 부르기도 한다.
모르핀 등을 복용하면 단기적으로는 구역·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마약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르핀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줄어들어 약의 용량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하고, 약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심한 금단현상을 가져온다.
금단현상은 불안, 심한 쇠약감, 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간질발작, 섬망(譫妄), 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금단현상으로 인해 약의 사용을 중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계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정신착란·과대망상과 같은 정신이상이 일어나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마약의 사용시 비위생적 주사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에이즈·간염 등 혈액접촉성 유행병이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귀비에서 얻어지는 천연 마약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쾌감을 주는 약물로 사용되었다. 양귀비의 추출물은 피우거나 먹고 아편과 알코올의 혼합물인 아편 팅크로 만들어 마셨다. 1803년에 독일에서 세르튀르너가 최초로 아편의 약리학적 활성성분 중에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神)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르핀은 탁월한 진통효과로 인하여 통증경감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이후 그 유도체와 유사작용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마약성진통제들이 약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마약성진통제들은 진통효과뿐 아니라 사용 시 쾌감을 주는 독특한 작용 때문에 남용되기 시작했고, 연용 시 강한 습관성과 탐닉성을 가지게 되어 약물남용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미국에서의 아편 남용문제는 아편을 피우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남북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인들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을 널리 사용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마약의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각국은 마약의 규제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특별행정부서나 정부기구를 두어 유통규제와 남용방지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마약류가 특정국가로부터 생산되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이 체결되어 당사국간의 마약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마련하였다. UN 산하기관인 국제연합 마약통제본부(UNDCP)는 각국의 마약관리기구와 협조아래 국제적 마약규제를 총괄하며,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서는 마약사용과 관련된 국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양국 국민들간에 빈번한 접촉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편의 흡연과 앵속 재배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학서적에 나타난 아편의 기록을 보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에는 아직 아편에 관한 항목은 없고 양귀비의 씨인 앵자속(罌子粟)과 양귀비의 열매의 껍질인 앵속각(罌粟殼)이 올라 있을 뿐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1611) 탕액편각부(湯液篇殼部)에 명나라의 『의림집요(醫林集要)』 및 『의학입문 醫學入門』(1575)을 인용하여 아편의 약효와 제법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헌에 아편이 소개된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의종손익(醫宗損益)』(1867)에도 『본초강목』을 인용하여 아부용(阿芙蓉, 일명 아편)을 소개하고 있으나 아편 흡연에 관한 설명은 없다.
이로 보아 중국에서는 이미 아편흡연의 해독이 만연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아편을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것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아편연변증설(鴉片煙辨證說)」이라는 글이고, 정사상 아편흡연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연경(燕京)에 간 사신의 견문별단(見聞別單) 가운데 아편흡연의 해독이 소개된 것을 기록한 1840년(헌종 6) 3월 20일 『헌종실록』의 기사에서이다.
1848년 3월에 동지사(冬至使)의 화원(畵員) 한 사람이 아편연 취급기구를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되어 유죄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중국에서 아편흡연법을 익혀 기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851년(철종 2) 3월에 중국에서 돌아온 정사 권대긍(權大肯) 등이 중국의 아편중독의 해독을 보고하면서, 그와 같은 유행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주에 책문(柵門)을 설치하여 국경 내왕자를 엄중히 단속하여 아편의 밀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아편흡연을 당시 천주교의 전파를 금지하던 국가정책과 결부시켜서 강력히 금지하였기 때문에 아편흡연의 풍습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점차 외국과의 내왕이 빈번해지고 특히 임오군란에 즈음하여 청나라 병사들이 국내 각지에 주둔함에 따라 금지법이 해이하게 되어 아편흡연의 악습이 국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처럼 크게 만연되지 않았음은 여러 가지 특이한 국내사정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학설도 있다.
대한제국 건립 이후부터는 아편 대신 모르핀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점차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약단속법」이 있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아편 중독자를 근절시키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 붕괴 등으로 인하여 마약류와 약물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마약 사용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 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의 단체들이 결성되어 마약 예방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들을 마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마약퇴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