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1980년 11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세신 (법제처)
  • 최종수정 202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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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11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내용

1980년 11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5공화국 <헌법> 시행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패와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부패와 혼란을 가져온 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치활동을 한 자, 일정한 공직에 있던 자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들의 정치에의 재참여를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다.

그 참여금지의 유형을 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것,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그 결성이나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는 것, 정치적 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사가 되는 것, 위의 각 경우의 특정정당, 정치적 사회단체 또는 타인의 정치활동을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를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관하에 정치쇄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치활동피규제자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에 누락이 있는 때에는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상자는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직에 있던 자로 정치적 ·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한 위의 기간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 지구당, 서울특별시 · 부산직할시 · 도의 당 연락소의 간부직에 있던 자로서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자,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대상자로서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자, 그 밖에 1968년 8월 16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 ·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치활동피규제자로 공고된 자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의 정치쇄신위원회에 적격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그 판정은 대통령의 확인으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정치활동피규제자로 공고된 자는 공고일로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정치활동의 금지가 해제된다. 대통령은 정치활동 금지기간 동안에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행정소송 및 기타의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에 처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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