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시행되었으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단순화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규정한 법률이었다. 「생활보호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9년 9월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공공부조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도입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 그리고 1961년 「생활보호법」,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계승되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의 1929년 「구호법」의 시행에 기초하여 내선일체라는 식민지 지배체제 구축과 전시 동원 체제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조선구호령」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역자, 13세 이하의 유자, 임산부, 불구폐질 · 질병 ·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 등 4가지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이 빈곤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때 구호를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공공부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대상을 규정하였다. 이는 제헌헌법 제19조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보호대상을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생활보호법」은 제정 이후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생활보호제도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실업, 불평등, 빈곤), 자살, 이혼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초보장제도 도입 입법이 청원되었으며, 1999년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성의 측면에서 차이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빈곤층의 권리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제도지만, 「생활보호법」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잔여적인 제도이다. 이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대상자의 구분과 범주에 있어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 기준 즉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과 연령에 따른 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단순화하였다. 더 나아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다.
셋째,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생활보호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넷째, 급여의 종류와 수준에서 차이가 크게 났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6가지로 구성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6가지 급여에 주거급여와 긴급구호가 신설되어 총 8종의 보호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