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1988년부터는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낙인화의 문제, 복지 서비스 수급에 있어서 차별 문제,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의 어려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등 두 가지 기준으로만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2000년대는 장애인 정책이 확대 발전된 시기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 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 보조 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 발전되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별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장애인 정책이 추가 확대되면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년], 「발달장애인법」[2014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 대책[2018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2021년], 그리고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 『2022년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2023)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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