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6월 5일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시행되다가 1989년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을 말한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었으나, 2000년 5개 유형, 2003년 5개 유형을 추가하여, 2024년 현재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신장 · 심장 · 호흡기 · 간 · 안면 ·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인 등 총 15가지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1988년부터는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낙인화의 문제, 복지 서비스 수급에 있어서 차별 문제,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의 어려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등 두 가지 기준으로만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수용시설을 통해 장애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수용 보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1976년 유엔(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 장애인 등록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 공포되어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다.
2000년대는 장애인 정책이 확대 발전된 시기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 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 보조 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 발전되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별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장애인 정책이 추가 확대되면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년], 「발달장애인법」[2014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 대책[2018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2021년], 그리고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