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6월 제정되고 1984년 12월 개정되었는데, 5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980년도 정부의 표본조사와 인구증가율에 의한 추정수치를 보면, 1984년도 말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 63만6800명, 정신박약 4만6200명, 시각장애 4만4300명, 청각 언어장애 15만700명, 기타 장애 7만9000명 등 96만3300명으로 이 중 선천성이 26.1%, 후천성이 73.9%로 후천성에 의한 장애인의 발생률이 압도적이다.
이는 최근 우리 나라가 급속한 고도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부수적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 등으로 이러한 장애인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의하여 발생된 이들 장애인을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처우해야 할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장애인 본인 자신과 그 가족도 국가나 사회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두어서 그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셋째,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를 위하여 질병이나 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민을 지도, 계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이들에 대한 검진과 재활상담을 실시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 이들을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나 보건지도를 받게 하거나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국민도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 특히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안전사고나 환경공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 사후대책에 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점차 발전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되었는 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계열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주체의 주요 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20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권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법 제24조). 넷째,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표지 발급,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거부,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폐지함(법 제36조).
개정법률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 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