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월에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5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영유아보건법」·「정신보건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보호·직업보도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는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의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사업의 주요 시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자질이 떨어지고 업무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열악(劣惡)하고 사업수행도 비능률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학력·경력 등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구분되어 있었으나 3급은 2018년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