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제5장 5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총 31개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기본 이념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사 존중,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선택권 보장 등 4가지 이념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가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다. 1970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며, 1983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인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1급과 2급 그리고 3급으로 자격을 부여하였다. 2011년 1급 자격에 대해 국가시험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3급 자격 등급을 폐지하였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의 영역별 전문 자격을 도입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1885년(고종 22) 프랑스 신부 블랑(Blanc)에 의해 천주교 고아원이 설립된 이래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와 피난민, 노인과 장애인 등을 수용 · 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등장함에 따라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대규모 보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시설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강제수용시설로 운영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유린,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부랑인과 아동을 강제로 수용한 형제복지원의 강제 노동과 학대 등의 인권침해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적 역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