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복리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내용
이 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사회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회원은 ① 시·도협의회의 장,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③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이다.
지방조직으로는 1985∼1986년 전국 15개 시·도지방협의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들 지방협의회는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개편되어 활동중에 있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사업법』(1998)
- 『사회복지법령집』(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출판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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