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관의 격쟁

  • 역사
  • 사건
  • 조선 후기
1791년(정조 15)에 박필관(朴弼寬)이 격쟁(擊錚 :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할 때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통해 원정(原情)을 올린 사건.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태진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791년(정조 15)에 박필관(朴弼寬)이 격쟁(擊錚 :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려 할 때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통해 원정(原情)을 올린 사건.

개설

격쟁은 조선 초기이래 일반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를 제재해 1560년(명종 15)에는 궁궐 내에 들어와 격쟁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였다. 그리고 1777년(정조 1)에는 위외격쟁추문법(衛外擊錚推問法)을 제정하였다.

내용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모순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일반 백성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격쟁을 통해 민은(民隱 : 백성이 생활하는 데에 겪는 괴로움)에 대한 호소가 늘어났다. 박필관의 격쟁은 1월 22일에 있었다.

그런데 이 격쟁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 내용에 이민(吏民)이 함부로 계(契)를 결성함[結契]과 상천(常賤)이 족보를 위조하는 것[僞譜]과 소를 함부로 잡는 것[屠牛], 산 소나무를 남벌함[斫松]과 같이 국가에서 당연히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우(豪右)들이 토지와 노비를 겸병하는 폐단을 언급하면서 노비는 30구(口), 토지는 30결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과 그 밖에 군역에 대한 수포(收布)가 20척이 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건의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생의 해결을 요구한 점이다.

이는 이 시기 격쟁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민인들의 사회 의식을 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 형조에서는 노비·토지·군포문제를 거론한 점을 매우 외람된다고 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몇 가지 문제는 말은 좋지만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계·위보·도우·작송 등 4개의 조목은 마땅히 금해야 할 일이므로 이 조목만 뽑아서 각 도에 신칙(申飭)해 엄금하도록 교를 내렸다.

참고문헌

  • - 『정종실록』

  • -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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