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1895년(고종 32) 최초의 근대적 예방접종 법령인 「종두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어 1899년(고종 36) 「지방종두세칙」이 공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한센병 등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1915년 「전염병예방령」과 1935년 「조선나예방령」 등이 있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제1, 2, 3종의 법정전염병을 지정하고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관리, 진료 의사,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의무와 불이행 시의 벌칙이 규정되었다.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전염병의 종류를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1군 · 제2군 · 제3군 ·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재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염병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 관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관리하였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경험하며 각종 질병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하였고, 2009년 신종플루[H1N1] 이후 제기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감시 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 · 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선제적으로 비축하거나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한 법적 대응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법률은 제정 이후 6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감염병과 관련되어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전문 12장 8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약칭은 감염병예방법이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을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총 87종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