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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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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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63년 2월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개정되었다. 10장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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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63년 2월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개정되었다. 10장 5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

한 나라의 전염병 발생빈도나 발생환자수는 그 나라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같고, 특히 국제간의 관계에서 그 발생빈도 등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므로 세계 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염병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전염병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체계적 국가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최근에 와서는 일부전염병은 거의 박멸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전염병 중 법률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을 법정감염병(法定感染病)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관리의 편의상 1급·2급·3급·4급 감염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檢案)한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병방지의 방법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특히 1급·2급 전염병의 경우에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시체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둘째, 교육시설의 장, 후생시설의 장과 상시 1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관하는 학생, 수용중인 자, 근로자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성병 또는 나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그 질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이들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법정전염병 중 특히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결핵·폴리오·홍역·B형간염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제1종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등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전염병환자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과 학교에 취학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넷째, 제1종 전염병환자와 그 시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화장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매장 후 3년 이내에는 이장(移葬)이나 개장(改葬)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예방접종으로 인한 잦은 사고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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