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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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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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내용

제정 당시에는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다. 2000년 말 현재 전문 43조와 부칙 4조로 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등은 이들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의무화하며, 어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있다.

둘째, 도와 시 · 구 · 군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 · 시 · 읍 · 면에는 그 지역유지 등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직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당해지역 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들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등과 상호협력하여 문제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아동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즉,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 집단지도 및 그 알선.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 지도 및 감독.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 지도 및 원조.

⑧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 그것이다.

넷째, 아동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터 · 아동회관 · 체육 · 연극 · 영화 · 과학실험전시시설 · 아동휴게숙박시설 ·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 오락 기타 각 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섯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하며, 이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홍보도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는 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의뢰하고,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며,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등의실,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의무와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⑤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⑦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한편,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온국민이 아동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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