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兒童)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지원대상 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된다.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은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의 양육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 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과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종합 실태조사와 아동정책 영향 평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 위원 등 아동복지 정책과 인력,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금지 행위, 친권상실과 후견인 선임,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에 대한 사항,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다.
아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자 어원적으로 ‘미숙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유교적 애민 사상에 따라 아동을 긍휼이 여기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성인을 따르는 존재로 여겼다. 전통적으로 아동, 특히 고아와 기아 그리고 빈곤아동을 보호하였는데, 1783년(정조 7)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호 방법을 규정한 「자휼전칙(子恤典則)」이 제정되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시설은 1888년(고종 25) 프랑스 신부 블랑(Blanc)에 의해 명동천주교고아원이 최초로 개설되었고, 이필화는 1906년(고종 43)에 조선인 최초로 경성고아원을 설립하였다. 외국 선교사와 종교 기관, 민간 독지가 그리고 일본인 등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되어 1945년 42개로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아동복지는 공적 사회복지의 확대로 일정 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아동은 미래의 노동력으로 취급당해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만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동학운동을 통해 아동 존중 사상이 싹트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아동의 교육과 구호를 위해 활동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22년 ‘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1923년 ‘소년운동선언’ 등을 발표하는 등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와 부랑아가 발생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이 진행되었다. 수용보호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사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1948년 96개의 시설이 1953년 440개로 늘어났고, 전체 시설의 70%를 차지할 정도였다. 1960년 이전까지 아동복지는 국가책임의 원칙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며, 빈곤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과 해외 원조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법제화되었지만, 성장론에 기초한 잔여적 아동 복지관과 가정 보호가 강조되는 등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소년소녀가장, 가출 아동, 부랑 아동 등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탁아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요보호아동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 아동까지 보호하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81년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 탁아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한 다음,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외원의 감소와 국가의 지원 강화 그리고 일반 아동의 복지까지 확대되었으며, 시설 수용 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 서비스, 국내 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UN)이 1989년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함에 따라 아동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신설,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아동학대 금지규정 명확화,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가족 내 아동의 권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부계혈통주의가 흔들리면서 성(姓)은 가변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누구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리 잡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하자 2014년 9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되었다. 더 나아가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이 2021년 폐지됨으로써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 미흡,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의 발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아동의 권익을 향상하고, 아동 중심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