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제14597호)은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나(제2조),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조)을 명시하여 보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밝히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 밖에 보육계획의 수립(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1216조)과 보육교직원 관련(제17조23조의3) 법률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433조의2),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제34조제40조의2)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제49조의3)도 규정하고 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1980년대 들어 여성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취업모의 탁아 요구가 크게 늘어났고, 도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후 보육시설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보육시설은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다보니 민간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 영아 보육의 미흡,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현장에 기초한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의 균형, 보육참여문화 형성 및 확대’라는 목표를 위하여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인가제도 시행,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내용의 표준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용의 부담, 무상보육의 특례 등이 있다. 이후,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3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시행되었다. 제정 이래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영유아보육법」은 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또한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며 변화되어 왔다.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한국 보육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탁아’와 ‘보호’라는 개념에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육은 가정복지와 지역복지라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그 이전까지 노동부, 내무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