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태도 ()

개념
태교에 관한 일곱가지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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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교에 관한 일곱가지 법도.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남도 지방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 태교에 관한 일곱가지 법도이다. 임신 중 산모들이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세 가지를 삼태도(三胎道, 제1~3도)라 하여 중류 이하의 가정에서 행해졌고,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하여 칠태도(七胎道)라 하여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지켜왔다고 전해진다.

내용

제1도는 임신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금기 사항으로, 아기를 낳을 달에는 머리를 감지 않기, 높은 마루나 바위 또는 제기(祭器) 위에 올라서지 않기, 술을 마시지 말 것,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위험한 시냇물을 건너지 않기, 밥을 먹을 때 색다른 맛을 금하기 등이고, 제2도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웃거나 놀라거나 겁먹거나 곡하거나 울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제3도는 태살(胎殺), 즉 태아를 해치는 살기가 있는 곳을 피한다고 하여 임신 첫 달은 마루, 둘째 달은 창과 문, 셋째 달은 문턱, 넷째 달은 부뚜막, 다섯째 달은 평상, 여섯 째 달은 곳간, 일곱 째 달은 확돌(돌로 만든 절구), 여덟째 달은 측간(화장실), 아홉 째 달은 문방(서재)에 태살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4도는 임부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을 들으며[美言], 성현의 명구를 외며[講書], 시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讀書], 품위 있는 음악을 들어야[禮樂] 한다. 또한, 임신 중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실[三不]로, 나쁜 말을 듣지 말고, 나쁜 일을 보지 말고,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5도는 임부는 가로눕지 말고, 기대지 말고, 한발로 기우뚱하게 서 있지 말라고 하였다.

제6도는 임신 3개월부터 태아의 기품이 형성되므로 기품이 있는 서상(犀象:무소뿔과 상아), 난봉(鸞鳳:난조와 봉황), 주옥(珠玉:구슬과 옥), 종고(鐘鼓:종과 북), 명향(名香:좋기로 이름난 향) 등을 가까이 두거나 몸에 지니라고 하였다. 또한 소나무에 드는 바람소리[風入松]를 듣고자 노력하고, 매화나 난초의 은은한 향[暗香]을 맡으라고 하였다.

제7도는 임신 중에 금욕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해산하는 달에 성교를 하면 아기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칠태도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해졌던 전통태교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칠태도에서 태살이나 금기 사항 중 몇 가지는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으나, 그 대부분이 현대사회에서도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참고문헌

『태교신기(胎敎新記)』(사주당 이씨)
『규합총서(閨閤叢書)』(빙허각 이씨)
『서민한국사』(이규태, 샘터사, 1973)
『한국의 전통육아』(최혜순·양은호, 신정, 2010)
「임신과 출산 그 소중한 사랑을 위하여」(황경진, 『건강다이제스트』, 2007)
박문일교수의 태교닷컴(www.tai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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