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태교에 관한 일곱가지 법도.
연원 및 변천
내용
제3도는 태살(胎殺), 즉 태아를 해치는 살기가 있는 곳을 피한다고 하여 임신 첫 달은 마루, 둘째 달은 창과 문, 셋째 달은 문턱, 넷째 달은 부뚜막, 다섯째 달은 평상, 여섯 째 달은 곳간, 일곱 째 달은 확돌(돌로 만든 절구), 여덟째 달은 측간(화장실), 아홉 째 달은 문방(서재)에 태살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4도는 임부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을 들으며[美言], 성현의 명구를 외며[講書], 시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讀書], 품위 있는 음악을 들어야[禮樂] 한다. 또한, 임신 중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실[三不]로, 나쁜 말을 듣지 말고, 나쁜 일을 보지 말고,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5도는 임부는 가로눕지 말고, 기대지 말고, 한발로 기우뚱하게 서 있지 말라고 하였다.
제6도는 임신 3개월부터 태아의 기품이 형성되므로 기품이 있는 서상(犀象:무소뿔과 상아), 난봉(鸞鳳:난조와 봉황), 주옥(珠玉:구슬과 옥), 종고(鐘鼓:종과 북), 명향(名香:좋기로 이름난 향) 등을 가까이 두거나 몸에 지니라고 하였다. 또한 소나무에 드는 바람소리[風入松]를 듣고자 노력하고, 매화나 난초의 은은한 향[暗香]을 맡으라고 하였다.
제7도는 임신 중에 금욕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해산하는 달에 성교를 하면 아기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태교신기(胎敎新記)』(사주당 이씨)
- 『규합총서(閨閤叢書)』(빙허각 이씨)
- 『서민한국사』(이규태, 샘터사, 1973)
- 『한국의 전통육아』(최혜순·양은호, 신정, 2010)
- 「임신과 출산 그 소중한 사랑을 위하여」(황경진, 『건강다이제스트』, 2007)
- 박문일교수의 태교닷컴(www.tai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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