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종교·철학
  • 단체
  • 현대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봄, 자립, 교육, 건강, 주거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이칭
  • 이칭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위원회
단체
  • 전신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위원회
  • 소재지서울
  • 설립지부산
  • 설립 시기1951년
  • 발간지동광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윤은순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의 한국 지부로 시작된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1948년에 한국 고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1951년 4월, 부산에서 '기독교 아동복리회 한국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6년, 외국 민간 원조 단체로서의 지원을 종결하고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 '한국 복지 재단', '어린이 재단'을 거쳐 201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되었다. 현재까지 아동 환경 개선 및 법 제도 개선 활동과 국내외 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의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봄, 자립, 교육, 건강, 주거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내용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부를 둔 기독교 아동복리회(Christian Children's Fund, CCF)가 1948년 첫 한국 지원을 시작한 이래, 1951년 4월, 부산에 기독교 아동복리회(CCF) 한국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독교 아동복리회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불우한 어린이를 지원하는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하나로서, 아동 구호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별 후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하였고, 몇몇 직영 시설도 운영하였다. 1948년, 3개 시설 400명의 아동을 지원한 것에서 시작하여 1968년, 최대 131개 시설 2만 2,604명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1963년 이후, 가정 복지 사업을 위한 거택 구호 사업을 시작하고, 1983년, 미아 찾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86년 6월 30일, 기독교 아동복리회의 한국 지원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자립하였다. 1994년, '한국 복지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8년, 60주년에 맞추어 '어린이 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10년, 어린이 재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로 ‘초록우산’을 채택하여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불리고 있다. 가정 위탁 보호 사업,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개정, 해외 아동 돕기 사업, 아동 가족 상담 센터 운영, 북한 어린이 돕기 등 국내외 아동의 복지를 위해 연구 · 활동하는 아동 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재단 본부와 20개의 시 · 도 지역 본부를 비롯한 총 50여 개의 사회 복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김광수, 『한국기독교재건사(韓國基督敎再建史)』 (기독교문사, 1976)

  • - 차윤근, 『CCF 38년사: 사랑은 국경을 넘어』 (한국어린이재단, 1986)

  •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70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 논문

  • - 윤은순, 「1950·60년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과 성격: CCF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주석

  • 주1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우리말샘

  • 주2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수용하여 생활 부조를 해 주는 보호 시설. 고아원, 양로원, 상이군인 정양원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3

    :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 우리말샘

  • 주4

    :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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