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가까운 미래에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이 높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컫는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는 인류라는 단 하나의 종이 보여 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수천만 종의 생물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동시에 지구 환경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생물학자 윌슨(Wilson)은 『생명의 다양성』[1992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현재 인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생물종의 대량절멸[Mass Extinct]은 지구 지질사에 있어 여섯 번째에 해당하며,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대절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생물종의 멸종은 전체 생물종의 0.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생물종 수를 10만 종으로 추정하였을 때, 매일 1.4종, 매달 40종으로 매년 50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와 앞으로의 예측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물종들이 큰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2000년 약 15%~20%의 종이 멸종하였으며[Lovejoy, 1980년], 유관속식물의 경우 현재 약 25만 종이 존재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미 1,000종이 멸종하였고, 앞으로 50년 내에 6만 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aven, 1987년].
또한 향후 20년30년 동안 지구 전체 생물다양성의 25%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고[Raven, 1988년], 매년 수천 종 특히 곤충의 미기록 종들이 멸종하고 있다[Wilson, 1988년]. 더불어, 매년 약 1만 7,500종, 즉 현존하는 종의 0.1%가 사라지고 있다[Wilson, 1989년]. 앞으로 50년 동안 육상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고[May, 1992년], 1990년2015년에 지구상의 종 2%~13%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Reid, 1992년].
20세기 중반에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1948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전신인 국제자연보호연맹[IUPN: 1975년에 IUCN으로 바뀜]이, 1961년에 세계자연기금[WWF]이 창립되었다. 카슨(Carson)의 환경 저서 『침묵의 봄』이 출판된 것도 1962년의 일이다.
야생생물 보호는 한 국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생물종이 처한 상황은 세계적인 과제로서 국가 간의 협력과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72년에 세계유산조약이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고, 1973년 워싱턴조약[CITES]이 채택되어 대한민국은 1993년에 가입하였다. 이 조약은 절멸 위험에 처해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를 금지하여 이들 종을 보전하자는 것으로, 위험 수준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 · Ⅱ · Ⅲ에 등재된다. 참고로 반달가슴곰은 부속서 Ⅰ에 등재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생물다양성보전조약으로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가맹하였다. 이 조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산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느 지역 또는 국가의 생물상은 적어도 수백만 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진화하여 온 산물로서, 생물다양성의 상실[내지 감소]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이라는 지적이 있다[Wilson, 1992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호의 이상적인 자세는 개개의 종이나 삼림에서 유전자, 종, 생태계라고 하는 다른 계층 전체의 다양성 보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실현은 아직 이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한편, 복원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목표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멸종 및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복원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지속적인 생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 문화적 · 학술적 분야에 있어 공공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만 할 시대적 과제로서 사회적 부동의 위치를 잡아 가고 있다. 이미 지난 세기 초부터 국외에서는 수많은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최초의 지리산반달가슴곰 종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컫는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68종이 지정[2023년 3월 14일 시행]되어 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214종이 지정[2023년 3월 14일 시행]되어 있다.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성이 높은 가치를 지닌 야생생물 종 보호를 위한 국가행정 차원의 제도적 입법 활동은, 과거 일제강점기 1930년대 중반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의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대상 종인 사향노루와 두루미, 장수하늘소 등의 서식지와 종 보호를 위한 행정적 보호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 사업은 8·15광복 후에도 남북한 정부에 의해 계승되고 있으며, 지정 종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멸종위기야생생물 제도의 전신으로, 1998년 산림청에서 수렵 및 야생조수보호법의 정부 관리 감독 부처가 이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우리나라 야생동식물 종에 대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관리 정책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 제도는 1998년 말 목록 지정과 공표 이후 6개월이 지난 1999년 4월 시행되었다. 오늘날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선정 기준은 동일하지만, 등급 명칭은 달라 I급 보호대상 종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II급 보호대상 종은 보호야생동식물종이라 하였다.
멸종위기종 목록은 1998년 첫 지정 이후 4년~7년 단위로 주기적 갱신하여 오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는 2023년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지정 종수는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조사되었으며, 이때 지정된 종들은 포유류와 조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 식물 등 다양한 야생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된 것들이다. 포유류와 조류에 관한 야생생물 자원 관리 및 감독법이 1998년 산림청에서 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야생생물종 보전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지정 종수는 1989년에 92종, 1993년에 179종, 1998년에 194종, 2005년에 221종, 2012년에 246종, 2017년에 267종, 2023년에 282종으로 점차 늘어났다.
2015년부터 환경부멸종위기야생생물와 해양수산부[해양보호동물], 국가유산청, 산림청[희귀식물 · 특산식물] 각 부처와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정 보호받는 야생생물종에 대해 ‘국가보호종’이라는 통일된 명칭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야생생물종의 보호와 증식 복원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조와 업무 조정을 하 고 있다.
2001년부터 멸종위기종 지정 종의 서식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전 종의 분포, 개체수의 크기, 위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가 6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다. 2012년 개정 시 후보 종 제도를 도입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주기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대책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생물의 멸종 원인은 지난 20세기 말 크게 네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첫째는 수렵과 밀렵으로 인한 과도한 남획이고, 둘째는 개발에 의한 서식지 훼손과 감소, 셋째는 천적과 경쟁 외래종의 유입에 의한 소멸, 넷째는 종 그 자체의 유전적다양성 감소 및 질병에 대한 내성 약화 등의 내부적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에너지 과도 소비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의해 야생생물의 멸종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 포유동물과 일부 조류의 멸종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남획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만 국지적으로 절멸한 중대형 야생동물종이 많아졌고, 생태계의 질적 저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으로는 호랑이와 표범, 이리, 승냥이[늑대], 여우, 사슴[대륙사슴]이 있으며, 국지적 절멸종에 처한 종으로는 따오기와 뿔호반새,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는 바다사자와 원앙사촌을 비롯해 수십 종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총 1,209종의 복원 계획 중 10.3%인 124종에 대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72종은 위협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 요인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52종은 복원과 연구, 공공 의견 혹은 부록 부분에 계획되어 있다. 그 외 2.4%인 30개 종의 복원 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중립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야생생물의 종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998년 대한민국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사라져 가는 생물종 보존과 그들의 서식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지정하여 보호와 복원을 위한 국가적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결과 국가 주도 최초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금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종 복원사업이다. 그동안 밀렵과 서식지 훼손, 산림 환경 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은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떤 생물종보다 각별한 관계를 지닌 동물이다. 건국신화에서 단군의 어머니가 사람으로 변신한 곰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쿠아과와 같은 멸종종의 유전자복제와 대리모출산을 통한 복원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건에 이르는 복원 사례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온 생물종을 단시일에 복원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원보다 개발을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오해,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로 인해 새끼 곰이 사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사람에 익숙해져 야생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개체들도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보험사와 곰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실현하였고, 양봉과 과수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시설물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명예 곰 복원 지역민 제도 등을 통해 지리산 반달곰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회 인식을 경제선진국 수준으로 전환하고, 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어려운 과제들은 비단 우리만이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종 복원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온 문제이다. 이미 선행된 인도와 러시아 연해주의 호랑이 복원사업, 미국과 유럽의 늑대 복원사업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야생동물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인도의 호랑이 증식 보호 사업과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복원사업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반대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굳건한 복원 의지와 인내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결국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그 필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생존 기반인 환경과 생물종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멸종위기 생물종을 복원하고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공원의 자연성을 지킬 때이다. 이 땅의 자연 원주민인 반달가슴곰은 물론 한국호랑이도 백두대간, 우리 산하에서 원래의 상태로 살 수 있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