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말한다. 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1977년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호적의 동일여부는 묻지 않게 되었다.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이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와 적모(嫡母)이며, 생모는 부 또는 적모가 없거나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친권자는 당연히 생모이다.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친권자는 양부모이며 양자의 친생부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양부모가 사망하거나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모는 전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한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 부만 있으면 부가, 부가 재혼한 경우에는 계모가 부와 함께 친권자로 된다.
부와 계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한 생모, 친가 복적 혹은 재혼한 생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 후견이 개시된다.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 개정 전에는 제1차로 부가, 부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부장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평등원칙을 실현한 것이다.
부모의 한쪽이 사망·중병·장기부재·심신상실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치산자(禁治産者)이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음으로써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자기의 친생자가 아닌 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모, 즉 적모와 계모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친족회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게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한다. 친권자는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을 갖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자는 친권의 전부를 사퇴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사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친권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철저한 공동행사의 실현 및 혼인 외의 자의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개정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