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이며, 그 주된 내용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다. 친권이라는 용어를 보면 권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친권을 의무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아동학대 등]는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는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할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자는 부모라는 신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누가 자녀의 부모인가에 따라 친권자가 결정된다. 모자 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모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 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모의 남편이 자녀의 법률상 아버지가 되므로, 모의 남편이 아버지로서 친권자가 된다.
혼인 외의 자의 경우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혼인 중의 자와 같다. 그러나 혼인 중의 자와 달리 출생과 동시에 법적인 아버지가 정해지지 않으며, 생부[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상 부자 관계가 발생한다. 인지를 통해서 생부가 혼인 외의 자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면,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혼인 외의 자의 공동 친권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될 수도 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모 중 일방[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한다.
공동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쌍방이 공동 친권자로 남을 수도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다. 부모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지만, 사전에 부모에게 친권자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권고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는 이혼 후의 친권자를 정해야만 한다. 부모 쌍방이 계속 친권자로 남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입양된 때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속되고,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생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가 된 경우, 친권자였던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생존해 있는 부 또는 모, 즉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가정법원은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등 자녀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년 「민법」 일부 개정에 의해서 친권상실의 사유 중 ‘현저한 비행’과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자녀의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