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은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친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은 보통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친족법은 우선 혼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양육의 책임을 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친족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은 혼인,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이다. 혼인 부분에는 약혼, 혼인의 성립 요건 및 효력, 이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부분에서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효과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데,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가 있으며, 양자는 다시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나누어진다. 일반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후에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양자는 친양자의 지위를 갖는다].
후견의 장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에 관하여 규정한다.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친권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보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년 후견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부양에 관한 친족 편 제7장은 친족적 부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에 관한 것이다.
「민법」 제정 당시 친족법[「민법」 제4편 친족]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제도는 호주제, 동성동본불혼제, 성불변의 원칙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부계혈통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1990년,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이제 친족법 분야에서 남녀 차별적인 요소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다만 자녀의 성본 결정에 있어서 부계 우선의 원칙이 남아 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민법」 제정 당시에는 혼인 중에도 아버지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혼 후에도 아버지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가부장적인 요소는 전부 불식되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부모가 이혼할 때는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 교섭 등의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개정에 의해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도 남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
제정 당시 친족법은 일본 명치민법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 요소가 매우 강하였으나, 1977년, 1990년,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가부장적 규정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기초한 규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친권, 친생 추정 제도와 관련된 개정이 이어졌다. 하지만 친권상실 제도에 관한 2014년 개정은 친권상실 사유 중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을 삭제하여 자녀의 보호에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친생 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은 출생신고 기간의 위반을 전제로 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