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친족법은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다. 친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은 보통 혼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친족법은 우선 혼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양육의 책임을 진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미성년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정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성립, 효력, 해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
제정 목적
내용
후견의 장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에 관하여 규정한다.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친권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보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년 후견은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부양에 관한 친족 편 제7장은 친족적 부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에 관한 것이다.
변천사항
그러나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가부장적인 요소는 전부 불식되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부모가 이혼할 때는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 교섭 등의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개정에 의해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도 남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제20판)』(법문사, 2024)
- 윤진수, 『주해친족법』(박영사, 2015)
- 한복룡, 『가족법』(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논문
-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법학논문집』 42-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가족법연구』 25-2, 한국가족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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