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은 상속법과 더불어 민법전의 가족법을 구성한다. 인류는 종족보존의 본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생활 이전부터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자손의 증식을 꾀하고, 피로써 연결된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의 존속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남녀의 성적 결합, 즉 혼인의 모습이나 친족적 집단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겪어오고 있다. 그러한 변천 속에서 남녀의 결합형태라든가 집단의 형태 등이 그때그때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규범이 곧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친족법이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혼인관계 ·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친족법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친족법이라고 할 때에는 「민법」 제4편의 규정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민법」 제4편은 총칙 ·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姓)과 본(本) · 혼인 · 부모와 자녀 · 후견(後見) · 친족회 · 부양(扶養)의 7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주로 친족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친족관계의 변동(발생 · 변경 · 소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은 2005년 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에서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것을 수정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혼인법은 약혼 · 혼인 · 이혼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혼법의 경우 숙려기간을 두어서 이혼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두어서 이혼 후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양자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두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친자법에로 개선이 이루어 졌다.
종래의 민법 제4편 친족법은 총칙 · 호주와 가족 · 혼인 · 부모와 자(子) · 후견(後見) · 친족회 · 부양(扶養)의 7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0년의 개정으로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변경되면서 친족법 제8장에 규정되었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에서는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었고, 친족회에 관한 제6장의 규정은 2011년 3월 7일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폐지되는 등의 구조적 변경이 있었다. 또한 제2장 호주와 가족이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으로 개정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는 등 내용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친족법은 인간의 자연적 결합관계에 관한 관습적 · 비합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전통법으로 자리 잡은 남계혈통중심주의와 동성동본불혼제도의 기본골격은 거의 무너졌고, 가부장적 · 남녀 차별적 요소도 거의 사라지면서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현대 가족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 제도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우리 가족의 현실에 비추어 가정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가족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