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시설협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KBS · MBC 등 언론방송기관이 주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장애인돕기 바자회, 장애인생산품 특별판매전, 장애인 짐-카나대회,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생활체육 론볼링대회, 재활심포지엄, 장애인돕기 성금모금,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는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