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변천
2001년 1월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9월 대구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여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범위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6월 울산지사를 개소하여 전국 15개 지사가 설치되었다. 2007년 7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장애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2009년 1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로 조정되었다. 201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로 조정되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연차적으로 상향되어 2010년 2.3%, 2012년 2.5%, 2014년 2.7%에 이르게 되며,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도입되었다.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나누어 장애인 지원, 교육훈련, 사업주 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지원사업에는 ① 온라인 구인구직사업으로 장애인 고용포털(워크투게더, Work Together),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가 있으며, ② 고용알선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시험고용제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제도가 있다. 또한 ③ 직업능력평가사업, ④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 사업에는 ① 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 ②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 사업, ③ 장애인 고용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④ 온라인 무료 교육을 하는 사이버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학술지 『장애와 고용』을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등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황
참고문헌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길라잡이』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1990-2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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