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파는 데이터와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매체[media]이다. 이러한 전파는 혼신의 위험이 있고, 희소한 자원이며, 각종 산업과 국가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확보, 분배 및 할당, 이용, 보호 · 관리, 안전의 측면, 설비 · 장치 · 기자재의 측면, 기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은 1908년 항행 안전을 위한 무선전보를 취급한 것이 처음이다. 1920년대 접어들며 일반 통신량이 증가하면서 모든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의한 공중통신 사업을 조선총독부 관장 아래에 두었다. 이에 따라 공용 통신 외의 설비와 무선종사자는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전파법」의 시초인 「전파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법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 · 방해 등 혼신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1991년에 비로소 오늘날 「전파법」의 외관을 갖추게 된다. 규제 · 관리 위주에서 전파 이용 촉진과 전파 진흥을 위한 법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2000년 4월 1일에 전부 개정된 「전파법」은 주파수 대가에 의한 할당제 도입으로 전파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2010년 7월 23일 개정으로 주파수경매제가 본격화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 초지능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전파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도화된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전파 자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졌고 다양해졌다. 이에 향후 전파 자원의 이용 패러다임을 바꿀 면허제 도입, 전파 자원 이용 대가의 중복 문제, 차세대 전파 자원 발굴과 그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