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몰수는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주형(主刑)인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되는 부가형(附加刑)이다. 다만 행위자[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몰수의 대상은 ① 주형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예를 들어,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흉기],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예를 들어, 도박 행위로 취득한 금품], ③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예를 들어, 범죄행위의 사례비로 받은 금품] 등이다.
이와 같은 몰수의 대상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 몰수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 범죄 반복의 위험성과 범죄에 의한 이득을 막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물적 주1’의 성격도 갖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그 외에도 형벌과 보안처분의 중간에 있는 독립된 제재라는 견해, 행위자와 공범의 물건에 대한 몰수는 재산형이고 제삼자의 물건에 대한 몰수는 보안처분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몰수는 하나의 성질을 가진 제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제도이며, 물건 자체가 위험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몰수를 형벌에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몰수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로 구분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적 몰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가 결정된다. 법관은 물건이 범죄 실행에 어느 정도로 쓰였는지,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하였는지, 범죄 실행으로 인해 법익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는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물건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몰수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몰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개개의 형벌 법규는 「형법」 제48조의 특칙으로서 「형법」 제48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뇌물죄에서 뇌물, 배임수재죄에서 재물 등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특별법[예를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몰수는 대부분 필요적 몰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