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형이지만, 또한 동시에 부가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몰수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반드시 몰수를 해야 하는 필요적 몰수도 있다.
예컨대,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한 금품은 반드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의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인으로부터 사회적 위험물을 제거하여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또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게 한다는 일종의 대물적 보안처분(對物的保安處分)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몰수의 대상으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살인에 사용하였던 권총이라든가 또는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한 흉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물건이 몰수의 요건을 갖추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몰수를 하려면 그 대상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뒤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는 예컨대 범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무주물 내지 소유자불명인 물건도 포함된다. 또한, 금제품(禁制品)은 누구도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된다.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가는 판결선고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한편, <국제법>상의 몰수는 적국재산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상의 사유재산은 몰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상의 적선이나 적화는 포획, 몰수할 수 있다는 국제관행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