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은 ①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 소란, 과다 노출, 장난 전화 등 40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②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 매매와 같은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거짓 신고의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3조].
한편 이 법은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칙 행위’를 규정한다. 위 ①, ②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제6조], 범칙자에게는 경찰서장 등이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제7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제8조].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및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제9조].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피고인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결과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1954년 4월 1일 제정되어 4월 21일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17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에서 1983년의 4차 개정과 2012년의 12차 개정의 내용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4차 개정은 “일반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문을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이었고, 12차 개정은 위에서 소개한 제3조의 처벌 대상 행위 가운데 좀 더 무겁게 처벌되는 ②항과 ③항을 신설하고 처벌의 특례인 범칙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굳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의 행위를 범칙 행위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범칙금 통고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범칙금은 법적으로 형벌과 행정벌 사이의 독특한 제재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성격을 남겨놓지만 이를 납부하면 주1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범죄를 ‘비범죄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