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까지도 1912년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시행되다가 1954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은 그 뒤 수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6년 8월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의 현장변경, 요부조자(要扶助者)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官名詐稱),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儀式妨害),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이나 기계 등의 무단조작, 수로유통 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의 위험행위, 공작물관리소홀, 굴뚝 등의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등의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징수, 비밀 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의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의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경범죄에 해당된다.
경범죄를 범한 사람의 처벌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직접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처벌된다. 한편,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범죄에 관하여는 처벌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위해동물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등의 허위기재, 야간통행제한위반, 무단출입 및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등이다.
이들이 상습적이거나 동기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구류처분이 상당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때, 또는 18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장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기타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및 소정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