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다음으로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제5조].
끝으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검찰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제30조, 제32조].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신동운, 『형사소송법』(법문사, 2018)
- 최정학, 오병두, 『형사소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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