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률은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우선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았을 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등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다음으로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제5조].
끝으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검찰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제30조, 제32조].
「형사보상법」은 본래 1958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형사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앞에서 본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신설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 이후에도 3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앞에서 소개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형사피고인 또는 형사피의자로서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이 국가로부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도 이를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은 헌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나아가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