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청구 이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는 없으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에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한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1958년 8월 13일 제정된 것으로,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33년 2월부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1958년 현행 「형사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헌법」 제28조는 이 형사보상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구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고한 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