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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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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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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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내용

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을 구성한다. 「형법」(제47조)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하여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뺀다.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확정 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즉결심판에 의한 과료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며, 집행이 종료되면 곧 관할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형법총론』(이재상, 박영사, 2001)
『형법총론』(김일수, 박영사, 2000)
『형법총론』(정성근, 법문사, 1983)
『형법총론』(정영석, 문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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