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행정명령적 고시·입헌적 고시·일반처분적 고시·통지행위적 고시 등이 있지만,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도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특정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기도 하고,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법규적 성질의 행정명령은 그 형식과 명칭이 어떻든 법규명령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가 행정청의 일정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정명령이라는 의미에서, 그 효력은 행정의 대내적 관계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고시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고시인 행정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법령을 적용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를 제외한 행정명령으로서의 고시는 법원(法源)이 아니며, 따라서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