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공고형식.
내용
예컨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특정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기도 하고,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법규적 성질의 행정명령은 그 형식과 명칭이 어떻든 법규명령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가 행정청의 일정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정명령이라는 의미에서, 그 효력은 행정의 대내적 관계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고시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고시인 행정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법령을 적용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를 제외한 행정명령으로서의 고시는 법원(法源)이 아니며, 따라서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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