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는 수형자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형기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인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다르고, 원칙적으로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다르다.
형법전에 따르면 구류는 공연음란 · 협박 · 과실상해 등의 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류는 「형사소송법」상의 구금과는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 ·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이러한 구금은 재판확정 전에 신병확보를 위한 구치라는 점에서 미결구금(未決拘禁)이라고 부른다. 한편, 구류는 형의 집행상 필요한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와는 구별된다. 노역장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그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환산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다.
노역장유치의 환형처분은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서 수형자가 벌금 · 과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유치기간은 벌금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과료인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 그 기간 중 작업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류는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고 검사로부터 기소된 경우에는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선고를 받으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을 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순회판사의 즉결재판으로 선고된다. 구류는 형벌이므로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