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형법」상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法定刑 : 형법의 각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단되어야 비로소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로 인하여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및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다.
자격상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거주지의 시·읍·면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상실은 「사면법」에 따른 사면, 복권 또는 형의 실효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자격정지는 자격상실과는 달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 외에 유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병과하는 선고정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