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 병과형으로 하는 것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있다.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도 그 병과가 임의적인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전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공문서에 관한 죄, 살인죄, 존속상해 등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 등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상습장물죄 등에서,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를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 낙태죄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형과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한 경우는 국기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를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상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자격정지에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의 선고로 정지되는 선고정지가 있다.
당연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선고정지란 판결의 선고로써 앞에서 기재한 자격과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시 · 읍 · 면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