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을 뜻한다. 군형법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은 군사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한다. 둘째,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군형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실정 법률을 가리킨다.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에는 「군형법」 이외에도 「국군조직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병역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예비군법」 등 군사에 관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구성요건]하고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제재[형벌]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뜻한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형법」 제2조]. 반면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형법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이라는 특별한 조직의 목적상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범죄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물론이다.
「군형법」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과 그에 준하는 사람인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 생도와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에게 적용된다[제1조].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 소집해제 · 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일반형법과 비교하여 볼 때,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군형법」에는 군무이탈죄[제30조], 무단이탈죄[제79조], 지휘관의 수소이탈죄[제27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제28조], 초령위반죄[제40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죄[제41조], 항명죄[제44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죄[제46조], 명령위반죄[제47조], 군용물분실죄[제74조], 과실 군용물손괴죄[제73조]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純正軍事犯)이라고 불리는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군형법은 개인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비하여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정형의 측면에서 일반형법과 비교하여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형, 징역, 금고 등 실형 중심으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利敵)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守所離說)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 · 협박 · 상해 및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違令)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그 밖의 죄가 있다.
대법원은 최근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 6]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전통적으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운용되어 왔던 「군형법」의 해석에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써, 그 판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군인 · 군무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과 그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