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군사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률을 가리킨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972년 12월 26일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 1968년 5월 29일 공포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그것이다. 「군형법」의 존재의의는 군의 존립 목적 내지는 사명의 특수성과 그에 따르는 군사회(軍社會)의 특수조직의 필요성에 있다.
군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하여 국헌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군 전체가 혼연일체로서 하나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군의 조직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엄격한 계층구조로 형성되며, 그 위계질서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엄격하다.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실력적 제재를 통하여 그러한 군사회의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군무원(軍務員), 군적을 가진 군소속 기관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군형법」의 특성으로는 첫째, 특수한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형법」에서는 일반사회에서 범죄로 다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순정군사범(純正軍事犯)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전투개시죄(不法戰鬪開始罪)·군무이탈죄(軍務離脫罪)·항명죄(抗命罪) 등 많은 범죄유형이 이에 속한다. 둘째,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비하여 형벌이 중하다. 「군형법」에 있어서는 법정형이 사형·징역·금고이며, 일반형법에서와 같은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군사 목적을 위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다.
「군형법」 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는 반란의 죄, 이적(利敵)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守所離脫)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항명죄,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오욕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違令)의 죄, 약탈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 등이 있다.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1962년 1월 20일 공포한 「군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