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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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8년 12월 20일
공포 시기
1948년 12월 20일
시행 시기
1948년 12월 20일
주관 부서
법무부 국적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적은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이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출생한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으로는 귀화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목차
정의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
내용

국적은 어떤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를 뜻한다. 모든 국가는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영토] 안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운용하면서 자국민과 그 밖의 사람을 구별하여 취급하는데, 국적의 유무는 그 구별 기준이 된다. 즉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민, 그 국가의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런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이 된다.

국제법적으로 국적은 국가의 주권 행사의 범위로서 주1의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영토관할권에 기초하여 포괄적이고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영토 밖의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인적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국적은 그 작용의 근거와 동시에 행사 범위의 한계가 된다. 국내법적으로 국적은 헌법상 국민만이 누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몇몇 기본권의 향유 주체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각종 국내법상의 권리 · 의무나 제도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많은 경우 해당 제도와 법령의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헌법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자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출입국과 체류, 참정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보유, 직업 선택과 수행, 주2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국민과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국적은 국제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準據法)의 결정에서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국적의 결정에 관한 규율은 전형적으로 국가의 전속적인 주권 행사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국제사회는 각국의 독자적인 국적 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적저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의 형태로 국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원칙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국적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하고 둘 이상의 국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국적유일[단일 국적]의 원칙,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국적자유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이념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제10조],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제12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명령[제14조의3],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제15조] 등은 국적유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귀화 제도[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반 취득[제8조], 국적 회복[제9조], 국적 이탈[제14조] 등은 국적자유의 원칙의 제도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적의 결정에 관하여 모든 국가에 일반적이고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적은 취득 원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국적과 출생 이후에 생긴 사유로 취득하는 후천적 국적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선천적 국적의 부여에 관한 입법례는 다시 자녀에게 부모의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 또는 속인주의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다른 하나를 보충적으로 병용하고 있다. 가령 일본은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본 국민인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자국 국적을 부여하지만, 출생지주의를 가미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

반대로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천적 국적취득은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적취득을 허가하는 귀화와,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국제사법적 신분행위의 법률효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밖에 드물기는 하지만 신생 국가의 수립, 영토의 병합이나 분할 등의 결과로 국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헌법에서 누가 국민인지를 직접 정하는 국가도 있고[독일 기본법 제116조], 일반사법인 민법에서 국적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1908년 프랑스 민법, 1959년 이란 민법, 1982년 스페인 민법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제3조]한 이래 현행 헌법[제2조]에서도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실정법률이 「국적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국적에 관하여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제2조]. 대한민국 국민의 혼외자(婚外子)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기회가 없었던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제3조].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제4조]. 우리나라의 「국적법」상 귀화는 다시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특별 귀화로 나뉜다. 일반 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넷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섯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여섯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일곱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이다[제5조].

간이 귀화는 귀화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 거주 기간이 일반 귀화에 비하여 짧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어도 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간이 귀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둘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셋째,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거나 혼인하였던 외국인인 경우 간이 귀화의 특례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둘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셋째, 앞에 규정된 각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앞에 규정된 나머지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넷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은 간이 귀화의 대상이 된다[제6조].

특별 귀화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있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국내 거주요건과 같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제7조].

한편 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외국인이 아니므로, 귀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철우 , 이희정 , 최계영 , 강성식 , 곽민희 , 김환학 , 노호창 , 이현수 , 차규근 , 최윤철 , 최홍엽, 『이민법』(박영사, 2024)
석동현, 『국적법』(법문사, 2011)
『축조식 국적법 해설』(법무부, 2011)
명순구, 이철우, 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주석
주1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계된 사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주2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따위의 행정 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주로 비권력적인 수단으로 행하는 행정. 공급 행정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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