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이라고도 한다.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되며, 구청과 시·군청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옥대장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 즉, 구청·군청 등이 가옥대장을 마련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건물등기를 행하고 있다.
광복 이후 토지대장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1992년 6월 30일자로 건축물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99년 현재 그대로 쓰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라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구별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해야 등기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는 사항을 보면, ① 건물의 소재로서 건물이 존재하는 동명과 지번을 기재한다. ② 가옥번호로서 지역마다 기번하여 건물 하나에 대하여 번호를 정한다.
하나의 건물 중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별개의 건물로 보고 각각 가옥번호를 붙인다. ③ 건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을 기재한다. 종류는 주택·점포·공장·창고·기타로 구분된다. 구조는 주된 부분의 구성자료, 지붕의 종류 및 층수에 의하여 예컨대 ‘철골조 슬레이트 2층 건물’ 등과 같이 그 상황에 의하여 적절히 구분한다.
면적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평방미터로 표시한다. ④ 소유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칭·영업소·사무소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