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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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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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내용

종래의 기류제도를 개선하여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시행하게 되어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은 시군단위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부(公簿)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있다.

호적에 표시된 주소인 본적은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으며, 또 거주를 바꿀 때마다 본적을 옮기는 것도 실행하기 힘든 일이다. 거주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 본적을 옮기는 것은 필요없는 번거로운 일이므로 일제강점기의 <조선기류령>에서 비롯하여 광복 후에 <기류법>을 제정하여 본적 이외의 곳에 90일 이상 거주의 의사를 가지고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면, 신고에 의하여 그곳이 2차적인 본적지라고 할 수 있는 기류적(寄留籍)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류법>이 원래 호적과 현실생활과의 유리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기류신고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거주관계를 그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호적과 같이 현실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였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특별시·광역시 제외)·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행원·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예외이다.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가 신고하면 등록된다. 주민등록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 비치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한다. 이상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색인부에 기재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별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세대별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 관리한다.

개인별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것은 이를 따로 정리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가지 신청서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등록카드의 오용·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였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기숙사 기타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한다.

신고의 종류로는 전입신고·퇴거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변경신고·국외이주신고 등이 있으며, 각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다.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이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장·면장이 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받은 사항 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끝낸다.

이러한 경우 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때에 본적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이에 따라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하여는 발급하지 않는다. 이 연령에 달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된다.

집필자
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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