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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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 본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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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사법상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 본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의.
내용

속인법이란 사람에게 따라다니며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며, 어떠한 법률을 속인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의 대립이 있다. 속인법의 관념은 11세기의 후기 주석학파(註釋學派)에 의하여 법을 그 성질에 따라 인에 관한 법[人法]과 물에 관한 법[物法]으로 구별하여, 후자는 속지적(장소적)으로만 적용되는 데 반하여, 전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에 따라다니며 적용된다고 하는 법칙구별설이 주장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속인법의를 연혁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학파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는데, 이 학파의 학설에 의하면,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적이어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 불문하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밖에도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속인법(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속인법주의라고 일컬을 때가 있다. 예컨대 상속에 관한 속인법주의라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의 <섭외사법>은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속인법(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행위능력·한정치산·금치산의 요건, 또는 혼인·상속·유언 등 친족법상의 법률관계에는 본국법을 적용하고, 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법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신국제사법』(황산덕·김용한, 박영사, 1970)
『국제사법』(이호정, 경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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