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법이란 사람에게 따라다니며 적용되는 법률을 말하며, 어떠한 법률을 속인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주소지법주의와 본국법주의의 대립이 있다. 속인법의 관념은 11세기의 후기 주석학파(註釋學派)에 의하여 법을 그 성질에 따라 인에 관한 법[人法]과 물에 관한 법[物法]으로 구별하여, 후자는 속지적(장소적)으로만 적용되는 데 반하여, 전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이에 따라다니며 적용된다고 하는 법칙구별설이 주장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속인법의를 연혁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학파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는데, 이 학파의 학설에 의하면,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적이어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 불문하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밖에도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속인법(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속인법주의라고 일컬을 때가 있다. 예컨대 상속에 관한 속인법주의라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의 <섭외사법>은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속인법(본국법 또는 주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행위능력·한정치산·금치산의 요건, 또는 혼인·상속·유언 등 친족법상의 법률관계에는 본국법을 적용하고, 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