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인주의(屬人主義)[nationality principle]란 행위가 실행된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인주의는 국적주의(國籍主義)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personal sovereignty]으로부터 도출된다.
보통 대륙법계 국가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지주의(屬地主義)[territorial principle]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두 가지 원칙을 병용하고 있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 속지주의 국가들은 외국에서의 일정한 행위[예를 들어, 아동 매춘]에 대해서도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피해자의 국적 국가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수동주의 또는 피해자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6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