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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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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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
내용

유럽의 중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형법>에서 이 속지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외교사절 및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 군대 또는 군함 소속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형법 내지 재판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의 민사법도 속지법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섭외사법>은 일정한 외국관련을 가지는 사항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문헌

『섭외사법(涉外私法)』(이호정, 경문사, 1981)
『민법총칙(民法總則)』(곽윤직, 박영사, 1983)
『형법총론(刑法總論)』(정성근, 법지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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