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屬地主義)[territorial principle]란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당해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관할권 결정의 준칙으로서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영역주의(領域主義)라고도 하며 국가의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 또한 속지주의를 확장하여 자국 영역 밖에 있는 자국적의 선박, 항공기 내부에서 행해진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도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등록국의 관할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객관적 속지주의로 나누어진다. 주관적 속지주의란 행위가 발생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객관적 속지주의란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객관적 속지주의는 효과 이론[effects doctrine]으로 변형 · 확대되어 적용된다. 효과 이론이란 어떤 행위[주로 외국 기업의 행위]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도 중대한 효과[영향]를 미치는 경우에 그 영향을 받은 국가의 법률 역시 해당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형성된 효과 이론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완료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영향]가 미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미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효과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사례는 알코아(Alcoa) 사건[United States v. Aluminum Company of America and others, Court of Appeals of the United States, 2nd Cir, 148 F.2d 416(19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