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법제 /행정
제도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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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예규는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행정규칙에는 예규 외에도 훈령, 지침, 고시가 있다.

정의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내용

의미

법률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의 하나이다.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는 훈령, 지침, 고시(告示) 등이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은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규칙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효력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행정규칙을 재판 기준 혹은 법원(法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예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예규가 특정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가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 근무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지침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참고문헌

단행본

양건, 『헌법강의(제13판)』(법문사, 2024)
정남철, 『한국행정법론(개정4판)』(법문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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