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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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法律)과 시행령(施行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제도/법령·제도
  • 시행처국무총리, 각부 장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정상우 (인하대학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정의

법률(法律)과 시행령(施行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제정 목적

시행규칙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문법(成文法) 체계는 헌법(憲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부령의 순서로 구성된다. 법률에 대한 입법권(立法權)국회(國會)(「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권(制定權)대통령(「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行政各部)의 장(「헌법」 제95조)에게 부여하고 있다. 총리령 및 부령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발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行政立法)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명령(法規命令)과 행정 명령(行政命令)(행정 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 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명령(委任命令)과 집행 명령(執行命令)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이 있다.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규칙의 경우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行政規則)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형식은 법규 명령인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이지만 법률의 수권(授權)이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0판 (박영사, 2022)

  • - 홍준형,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7)

주석

  • 주1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우리말샘

  • 주2

    :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말샘

  • 주3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 주4

    :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 주5

    : 법률과 명령,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공약 따위가 세상에 널리 펴져서 알려지다. 우리말샘

  • 주6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 주7

    :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우리말샘

  • 주8

    :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우리말샘

  • 주9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 주10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 주11

    :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우리말샘

  • 주12

    :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 주13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4

    : 행정 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 행정 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명령, 훈령, 사무장정 따위이다. 우리말샘

  • 주15

    :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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