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법률(法律)과 시행령(施行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제정 목적
내용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이 있다.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규칙의 경우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行政規則)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형식은 법규 명령인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이지만 법률의 수권(授權)이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0판 (박영사, 2022)
- 홍준형,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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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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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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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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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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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법률과 명령,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공약 따위가 세상에 널리 펴져서 알려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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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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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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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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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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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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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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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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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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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행정 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 행정 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명령, 훈령, 사무장정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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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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