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1981년,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 규정된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자문 기구.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1981년
  • 시행처대법원
  • 제정 시기1981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정상우 (인하대학교)
  • 최종수정 2024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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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정의

1981년,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 규정된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자문 기구.

제정 목적

대법원장에게 사법정책(司法政策)에 관하여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내용

이른바 제5 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은 유신 헌법(維新憲法)에 비하여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법관(法官)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대법원(大法院)에 전담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 조항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신 헌법의 신설 규정들에 따라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그동안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조직법」의 모순점들을 시정(是正)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1981년, 국회(國會)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의 설치 기간 중에 「법원조직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때 개정된 내용 중 하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즉 1981년 1월 29일에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월 25일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폐지된 바 있었는데, 1981년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대신에 재판 사무 및 사법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 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11월 11일, 대법원 규칙(大法院規則)으로 「재판 사무 및 사법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위원회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등기 · 호적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변천 사항

「법원조직법」상 사법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4일, 전부 개정(법률 제3992호)시 제25조로 존속(存續)되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009년 6월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 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198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실제 설치되지 않아 기능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조직법」에 존속되어 오다가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주석

  • 주1

    :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새 헌법에 따라 세워진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공화국. 12ㆍ12 군사 반란과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계기로 집권한 신군부의 주도에 의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가 특징이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88년 2월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 주2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 주3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우리말샘

  • 주4

    : 대법원이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의 내부 규율 또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우리말샘

  • 주5

    : 2016년에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 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016년 11월에 시행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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