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법원장(大法院長)과 함께 대법원(大法院)을 구성하는 법관.
제정 목적
내용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① 판사 · 검사 ·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國家機關), 지방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公共機關), 그 밖의 법인(法人)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法律學) 조교수(助敎授)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를 둔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는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任命同意案) 심사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가 개최된다.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관은 최고 법원의 법관이므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취지에서 특히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補任)되는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 연암사 법전팀,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2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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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모임.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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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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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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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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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공공 기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율 경영ㆍ책임 경영 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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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좁게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연구 기관, 재단 따위를 가리키고, 넓게는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국회, 법원 따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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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동의을 구하는 안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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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되는 후보에 대하여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국회의 특별 위원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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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 판결문, 결정서, 명령서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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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어떤 직(職)에 보충되어 임명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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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1963년 12월 17일에 성립된 우리나라의 세 번째 공화국. 1962년 12월 17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 투표를 채택하여 그로써 헌법을 개정하고 이에 기초한 군사 정권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이후, 1972년 10월 17일 시월 유신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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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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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1960년 4ㆍ19 혁명을 계기로 제일 공화국이 붕괴된 후 그해 8월에 출범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고치고 법관의 선거제, 헌법 재판소 설치 따위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5ㆍ16 군사 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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