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
개설
내용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개최할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었으며,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부여되나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추문으로 낙마하면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 확대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장관들의 경우도 국회가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보고서만 제출한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은 대개 용인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인사행정론』(김중양, 법문사, 2004)
-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대영문화사, 2002)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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