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법관(法官)의 인사(人事)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大法院長)에게 자문(諮問)하는 기관.
제정 목적
내용
1993년 11월, 대법원(大法院)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를 발족시켜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司法府) 독립과 인권 보장에 역점(力點)을 둔 24개 개혁안을 다음 해 3월경까지 마련하였고 이후 국회를 통해 입법화되었다. 이 개혁안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도 포함되었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은 1994년 7월, 개정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 수뇌부(首腦部)에 의한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1항).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사실 법관인사위원회는 1992년 11월에 이미 설치된 기구였다. 대법원은 “1,000명이 넘는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는 1992년, 설립 당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시행 1992.11.17.) (대법원 규칙 제1236호, 1992.11.17. 제정).
1993년 개정 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였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3조).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설립 초기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법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만 규정하였다가, 1993년 개정에서 법관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법관 정기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로 확대하였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기타 자료
- ‘법관 인사위 신설키로’, 『조선일보』 (1992.11.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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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인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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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기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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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심혈을 기울이거나 쏟는 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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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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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대법원이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의 내부 규율 또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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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토의에 부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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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국가 기관이나 행정 관청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두는 합의제 기관. 국무 회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 경제 과학 심의 회의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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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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